소득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서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개월간 지원되며, 1개월당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지급되며,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 방법
구체적인 자녀장려금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고 총 급여액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1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수 x 70만 원을 하면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수 x {70만 원-(총급여액 -2,100만 원) X 1천900분의 20)}
- 또는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 -2,500만 원) X 1천900분의 20)}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e-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지급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이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9월, 반기 6월과 12월입니다. 정기 신청은 미리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7월에 신청하면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현재 소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증액 방법
현재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정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아직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나에게 맞는 조건과 지급액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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