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손해연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이 증가하는 이유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손해연금이라 불리는 조기연금
국민연금은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액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연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제도 상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연금액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연금의 경우, '손해연금'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영향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것이 조기연금 수급 증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과 재산 등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조기연금 수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조언
조기연금 수령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연금 수급 증가 추세를 멈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끊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 증가는 단순히 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