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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을 위한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 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 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절차
지원 대상 | 지원액 | 절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 300만 원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되며 온라인 신청 (https://www.semas.or.kr) 후 카드 또는 계좌 입금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 200만 원 |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 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 원 또는 100만 원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https://covid19.ei.go.kr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 50만 원 | 노동부로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저소득 근로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ww.welfare.kcomwel.or.kr)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상세히 알아보기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기사들도 확인해 보세요.
www.chosun.com/economy/2021/01/05/37KCG3R5IBHLDDZMMJ6O6QTE5I/
3차 재난지원금 내일 공고, 11일부터 지급...나도 받을 수 있을까
www.chosun.com
www.hani.co.kr/arti/society/labor/977505.html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11일까지 신청 접수
1인당 50만원…11일부터 지급 시작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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